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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신고^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물품의 수출입으로 생길 수 있는 상표권의 침해를 막기 위하여, 지식 재산처에 등록한 상표에 대하여 가까운 세관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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