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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복지』
「001」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사업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던 복지 기관. 건설 현장 근로자의 퇴직 이후 복리 증진을 위해 1997년에 설립되어 2003년에 ‘건설 근로자 공제회’로 개편되었다.

대역어

영어
construction workers' mutual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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