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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증^책임^분배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증거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에서 누가 어느 정도로 입증 책임을 부담하느냐를 정하는 원칙. 민사 소송에서는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리고 형사 소송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상 기소한 검찰 측이 유죄의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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