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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국가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사법 재판소가 행정상의 사건을 관할하고, 정치의 영역에서도 전통적인 법치주의에 충실하려는 입장 또는 태도.
행정 재판소 제도를 취할 것이냐 사법 국가주의를 취할 것이냐는 그 나라의 역사와 사회의 발전에 따라 다른 것이고 실질적 법치주의에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김선옥, 행정법 총론, 다빈치하우스,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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