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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여신^총액^한도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금융 기관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 및 그룹에 제공하는 거액 여신의 합계가 일정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 금융 기관에서 자기 자본의 15% 이상을 빌려주면 거액 여신으로 보고, 거액 여신의 합계가 자기 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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