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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청구권^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종합 소득세나 부가 가치세를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했을 경우, 세액이 결정되기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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