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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반입^명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법 규정에 있는 의무 사항을 어기거나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규정에 따라 보세 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하는 일.

대역어

영어
carry-in order into the bond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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