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별송-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별쏭품]
품사
「명사」
분야
『경제』
「001」여행자가 이용한 항공기 또는 선박 이외의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여행자와 별도로 반입되는 물품.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별송품’ 대신 순화한 용어 ‘따로 보낸 짐’ 만 쓰라고 되어 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