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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
「001」수입 신고서 등의 제출 서류만으로는 각종 표시, 용도, 기능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입 신고 사항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세관 직원이 수입 물품을 직접 확인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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