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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을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분양을 하려는 ‘밀어내기 분양’이 속출하고, 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청약자 수만 명이 한 단지에 우르르 몰리는 현상이다.≪매일경제 2019년 8월≫
당시 ‘분양가 상한제’는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나왔으나 무리한 발표 이후 오히려 서울·수도권 집값 폭등세라는 부작용만 나타나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매일경제 2019년 9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당초 예정보다 3개월 미뤄졌다.≪경향신문 2020년 3월≫
공공 재건축에 참여해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점 역시 조합으로선 마이너스다.≪한국경제 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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