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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청구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부동산에서 임차한 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임차인이 그 부분의 비율만큼 차임(借賃)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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