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구속
- 활용
- 구속만[구송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6」법원이나 판사가 피의자나 피고인을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잡아 가두는 일.
- 구속 여부를 결정하다.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다.
- 이 사건의 주동자는 호되게 몰아붙일 게 뻔했고, 그렇게 되면 세 명 모두 구속 조치가 분명할 것이었다.≪김원일, 불의 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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