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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구속발음 듣기]
활용
구속만[구송만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6」법원이나 판사가 피의자나 피고인을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잡아 가두는 일.
구속 여부를 결정하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다.
이 사건의 주동자는 호되게 몰아붙일 게 뻔했고, 그렇게 되면 세 명 모두 구속 조치가 분명할 것이었다.≪김원일, 불의 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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