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하ː명]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3」법규에 규정된 작위, 부작위, 급부 또는 수인(受忍)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는 행정 처분.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하명^처분(下命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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