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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
「001」어음에 생긴 문제가 밝혀질 때까지는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 어음 소지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어음 발행인이 어음이나 수표 발행의 전제가 되었던 물품 매매 관계나 차용 관계 등의 무효나 취소를 내세우며 어음 금액의 일부나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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