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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대규모 기업 집단에 속한 회사가 국내의 다른 회사에 순자산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
공정위가 기존처럼 출자 총액 제한 제도 등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경직된 규제를 강화하는 식의 개혁 카드를 꺼내 들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이데일리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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