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조건부^직권^중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필수 공익사업장의 노사나 노동조합이 자율적 교섭이나 파업 등 쟁위 행위 중 필수 업무 유지를 약속하는 경우에 특별 조정 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 노조가 이 결정의 조건을 준수하면 합법적인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