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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영』
「001」기업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주권 따위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하여 이익을 얻거나, 공매도를 하여 차익을 얻을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한 제도. 기업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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