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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보증^보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손해 보험의 하나. 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등 각종 민사 사건이 잘못 신청되어 발생하는 피신청인의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공탁금을 대신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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