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양도^소득세^과세^이연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주택이나 아파트 따위의 자산을 매각한 후, 매각액을 다시 매각 대금 이상의 주택 구입에 사용한 경우에 그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연기하여 주는 제도.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