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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파ː기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7」소송법에서, 상소 법원에서 상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는 일. 그 취소한 뒤의 처리에 따라 환송(還送), 이송(移送), 자판(自判)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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