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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금액^과세^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일정 금액 이상으로 물품값을 지불하였을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기준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제도. 특별소비세에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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