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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지팽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3」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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