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지팽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3」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강제^집행(強制執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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