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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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001」브랜드나 품목, 규격, 모델이 똑같은 상품을 다른 점포에서 더 싸게 팔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그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상품 가격의 차액을 즉시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최저가^보상제(最低價補償制)
대역어
- 영어
- low price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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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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