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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농특쎄]
품사
「명사」
분야
『행정』
「001」농어촌 특별세’를 줄여 이르는 말.
2023년부터 유가 증권 시장에서 증권 거래세는 폐지되지만 0.15%의 농특세가 유지된다.≪한국경제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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