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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영』
「001」기업의 우선적 채무을 제외한 후, 주주 또는 특정 권리자가 남은 이윤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주로 기업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대역어

영어
residual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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