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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군사』
「001」국가 비상사태 시 예비군을 동원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예비역을 훈련하는 일. 또는 그러한 훈련.
병무청은 이 밖에 중고 교사에 대해서는 부대에 입소해 받는 동원 훈련을 면제, 방학 기간 중 출퇴근 훈련으로 대신하도록 하는 한편 재수생의 편의를 위해 현재 만 20세까지로 돼 있는 입영 연기 기일을 21세로 1년 더 연장해 주기로 했다.≪연합뉴스 1993년 5월≫
예비역을 지원한 여군 가운데 전역 후 6년 차까지 40세 미만이면 동원 예비군에 편입돼 2박 3일간 동원 훈련을 받게 된다.≪매일경제 201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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