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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일정한 한도의 현금 영수증에 대하여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따위의 혜택을 주는 제도.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값을 치르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나 주민 등록증, 휴대 전화 번호 따위를 제시하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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