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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
「001」금융 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재활을 돕기 위한 제도. 금융 기관이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가운데 협약 따위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에게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 기간 유예, 채무 감면 따위의 채무 조정 수단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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