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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개발 사업을 하였거나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하였거나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금액의 증가분에 대해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가 부과하고 거두어들이는 금액.
이 같은 개발 부담금 부과 건수 증가 흐름은 도내 건설·건축 경기 호황이 지속되던 2010년대 후반 인허가가 이뤄진 사업들이 잇따라 준공되는 영향으로 풀이된다.≪뉴제주일보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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