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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학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교육』
「001」학교 설치 기준의 여러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학문이나 기예 따위를 가르쳐 익히게 하는 사립 교육 기관.
OO 관계자는 상당수 교습 학원은 광고나 홍보를 하기 힘들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마당에 수강료 외부 공시를 강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수강료를 비싸게 받는 학원에 수강생들이 몰리게 하는 역효과만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일보 2005년 1월≫
당시 OO도 교육청이 도 의회에 제출해 놓은 ‘OO도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개정 조례안’은 두 가지가 뼈대다. 첫째 재학생은 기숙 시설을 갖춘 교습 학원에 다닐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교습 학원과 교습소 운영 시간을 현재의 오전 5시~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단축도록 한 것이다. 기숙 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 기준을 제한해 재학생들이 교습 학원에 의존하지 않게 하고, 교습 시간 단축을 통해 늦은 밤에는 학생들이 집에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경향신문 201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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