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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선택형^전환^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영』
「001」회사가 종업원이 근무를 희망하는 지부나 부서를 조사하여 종업원의 능력과 적성에 맞도록 직무를 전환하거나, 특정 부서에 필요 인력이 있을 때 회사 안에서 근무지의 전환을 희망하는 사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근무지를 변경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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