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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저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이나 퇴직 연금 따위를 자기 계좌에 적립하였다가 마지막 직장에서 퇴직한 뒤, 수급 자격이 되면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

대역어

영어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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