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경제』
- 「001」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품질이 좋지 않은 물품을 제공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도록 미리 정하여 놓은 손해 배상금.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불확정^손해^배상액(不確定損害賠償額)
대역어
- 영어
- liquidated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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