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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손해^배상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품질이 좋지 않은 물품을 제공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도록 미리 정하여 놓은 손해 배상금.

대역어

영어
liquidated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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