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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반입^명령^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수출입 과정에서 보세 구역에 불법 물품이 반출되거나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수출입 면허를 받은 물품이라도 불법 수출입 물품으로 파악되면, 그 물품을 보세 구역에 반입시켜 위법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반출을 허가하거나, 통관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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