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조껀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4」법률 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에 일어날 불확실한 사실에 의하여 제한하는 일.
-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관련 어휘
- 옛말
- 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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