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그ː닌주의/그ː닌주이]
- 품사
- 「명사」
- 분야
-
『경제』
- 「001」둘 이상의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만을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원칙.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근인주의^원칙(近因主義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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