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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영』
「001」증빙 서류를 비치하거나 복식 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하여 관리하는 대신에 거래 사실을 간편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한 사업자. 해당 연도의 신규 개업자나 직전 연도의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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