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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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001」재화나 서비스가 실제 공급된 것은 아니지만, 세법상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를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일.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구입한 재화를 스스로 소비하였을 때 부가 가치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공급으로 보는 경우 따위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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