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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영』
「001」사망자가 생전에 일군 사업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계속 운영하는 일. 상속법상 사망자가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한 사업에 해당되며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2년 이상 가업에 계속 종사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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