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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금전^신탁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은행 따위가 운용 방법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가계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신탁 기간이 끝났을 때에 그 운용 실적에 따라 신탁 원금 및 신탁 이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줄 것을 약정하는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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