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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휴가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영』
「001」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기본 연차 휴가 일수에 추가로 휴가 일수를 더해 주는 제도. 근로 기준법에 의하면 2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8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는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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