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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상당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비관세 조치된 물품에 다시 관세를 부과할 때, 그 과세액으로 삼기 위하여 정한 금액.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합의된 것으로,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비관세 물품에 다시 관세를 부과할 때, 초기에는 이 금액을 관세로 부과하게 되며, 합의된 기간 내에 관세를 합의된 수준으로 감축한다.

관련 어휘

대역어

영어
tariff 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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