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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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001」비관세 조치된 물품에 다시 관세를 부과할 때, 그 과세액으로 삼기 위하여 정한 금액.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합의된 것으로,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비관세 물품에 다시 관세를 부과할 때, 초기에는 이 금액을 관세로 부과하게 되며, 합의된 기간 내에 관세를 합의된 수준으로 감축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관세^상당액(關稅相當額)
대역어
- 영어
- tariff 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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