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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보험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기한 전에 미리 낸 보험료.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선납 보험료’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미리 낸 보험료’를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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