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부ː통녕제]
- 품사
- 「명사」
- 분야
-
『행정』
- 「001」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부통령을 두는 제도.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유고 시에 그를 대리하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다.
- 정치권 일각에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미국식 부통령제를 도입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삭제해 입법권을 의회 고유의 권한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아시아투데이 2010년 6월≫
- 장기 집권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폐해가 있다고 하여 그 대안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부통령제의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이 제시되고 있다.≪세계일보 2011년 2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