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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부ː통녕제]
품사
「명사」
분야
『행정』
「001」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부통령을 두는 제도.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유고 시에 그를 대리하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다.
정치권 일각에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미국식 부통령제를 도입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삭제해 입법권을 의회 고유의 권한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아시아투데이 2010년 6월≫
장기 집권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폐해가 있다고 하여 그 대안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부통령제의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이 제시되고 있다.≪세계일보 201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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