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보ː상액]
- 활용
- 보상액만[보ː상앵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돈.
- 이 같은 부상으로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장애율에 따른 보상액과 입원 기간을 6개월로 가정할 때 입원비, 장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상실 소득, 위자료 등을 더해 전체 손해 배상액은 2억 원가량에 이를 것이란 계산이다.≪아시아투데이 2010년 8월≫
- 법원의 국가 보상 판결에서 그 보상액에 대해 이의가 있어도 이를 제기조차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은 위헌이라는 판정이 나왔다.≪문화일보 2010년 11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