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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보ː상액]
활용
보상액만[보ː상앵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돈.
이 같은 부상으로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장애율에 따른 보상액과 입원 기간을 6개월로 가정할 때 입원비, 장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상실 소득, 위자료 등을 더해 전체 손해 배상액은 2억 원가량에 이를 것이란 계산이다.≪아시아투데이 2010년 8월≫
법원의 국가 보상 판결에서 그 보상액에 대해 이의가 있어도 이를 제기조차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은 위헌이라는 판정이 나왔다.≪문화일보 201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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