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개ː작꿘]
- 품사
- 「명사」
- 분야
-
『사회 일반』
- 「001」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기존 저작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권리.
- 그러나 관행적으로 정부가 지재권을 소유하고 개발업체에겐 사용권이나 개작권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머니투데이 2009년 7월≫
- 하지만 개정된 저작권법처럼 프로그램의 개작권, 즉 2차 저작물 작성권이 모두 주문자에게 있다면 컴퓨터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전자신문 200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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