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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중소기업이 수출 신고를 할 때 일일이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한 제도. 세관에 간이 정액 환급이 적용되는 물품의 신고필증만 제출하면 정해진 비율에 따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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