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교섭꿘]
- 품사
- 「명사」
- 분야
-
『사회 일반』
- 「001」다른 목적이나 이해를 가진 집단들이 서로 의논하고 합의를 이끄는 권리. 근로자 단체가 근로 조건, 임금, 복지 따위의 개선을 사용자와 의논하고 합의하는 단체 교섭권, 이혼하여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면접 교섭권 따위가 있다.
- OO은 지난 1993년 합법 노조 연맹으로 인정돼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위 노조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공동 교섭을 할 수 있는 단체이다.≪연합뉴스 1995년 4월≫
- 노조가 법외 단체 대표에게 교섭권을 위임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매일경제 199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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