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근저당꿘]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미리 설정한 저당권.
- 그런데 얼마 전 집주인이 은행에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합니다.≪디지털타임스 2003년 11월≫
-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조합원은 해당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금액을 뺀 나머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머니투데이 201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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