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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일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납끼일발음 듣기]
품사
「명사」
「001」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내어야 하는 기한으로 정해 놓은 날짜.
납기일이 지나다.
곧 있으면 납기일이 된다.
납기일을 넘기면 연체료가 붙는다.
문교부 부령인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는 학생이 보호자와 연서로 수업료 납부 연기 신청을 할 경우 3분의 1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기일을 학교장이 2개월간 연장해 주도록 돼 있다.≪동아일보 1991년 1월≫
OOO의 법인 및 개인들은 납기일까지 모두 세금을 내야 하며 체납할 경우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서울신문 199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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